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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19노24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1) 피고인은 E 그룹의 호텔 관련 국내 업무에 관한 독점적인 협상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라 한다

)가 요청한 E 그룹의 호텔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피해자를 위한 용역 계약의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이거나 업무상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선지출한 후 피해자로부터 추후에 정산 받은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11. 18. 교부받은 3천만 원은 피해자가 원심에서 그 교부 명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고, 여기에 호텔 경비 지원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용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리스 대납료(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스료를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리스료 대납 부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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