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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노9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J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J과 2015. 3. 11.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2,000만 원을 차용( 변제기 2015. 12. 31.) 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캐딜 락 차량을 구매하여 할부대출을 받은 후 위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차용금을 위 변제 기한 이전에 전액 상환하고 위 차량 및 할부대출을 피고 인의 누나 명의로 승계 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을 이야기하면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E 호텔 부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 호텔 부산에 투숙한 이후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호텔비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호텔비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해자 K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2. 21.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8. 4. 19. 자 항소 이유서에서 ‘ 피해자 K에 관한 공소금액 7천만 원( 이 부분 3,000만 원 포함) 중에 피고인이 이미 송금한 금액 4,350만 원을 공소금액에서 빼 달라’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변 제 부분을 전체적인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였을 뿐인데, 2018. 10. 4. 자 변론 서에서 위와 같은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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