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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J에 대한 각 형사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2009. 9. 30.경부터 2009. 10. 25.까지 서울 양천구 H오피스텔 105호, 106호 ‘I’에서 물바다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영업을 하거나 환전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위증 부분 피고인은 C에 대한 형사사건 법정에서 자신은 2009. 9. 30.경부터 2009. 10. 25.까지 위 ‘I’에서 물바다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영업을 하거나 환전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J에 대한 형사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검사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1) 위증 부분 피고인은 2009. 9. 30.경부터 2009. 10. 25.까지, 2009. 11. 초순경부터 2009. 11. 12.경까지 각 서울 양천구 H오피스텔 105호, 106호 ‘I’에서 J 등과 함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동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J에게는 지분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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