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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30 2020노4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2018고단4993)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으나 그 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아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2018고단644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없고, 차용금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2019고단1323)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3번 계원에게까지는 계금을 지급하였는데, 4번 계원인 피해자가 탈퇴하겠다고 하여 다른 계원들이 동요함으로써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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