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이 2012. 6. 1. 06:30경 소외 수원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아주대학교 앞 정류장 근처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가해차량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있던 A(E 생)이 마침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여 지지대를 잡고 서 있다가 버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A은 제10-11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수원여객운수 주식회사와 가해차량에 대하여 별지 자동차종합보험 내용 기재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A은 가정주부인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성빈센트병원 등에서 129일간 입원치료를, F정형외과 등에서 152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A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카토릭의대부속성빈센트병원 등에 치료비 합계 24,374,235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A은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5. 10. 12.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1, 5-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망 A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에게 망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도 버스가 정차한 이후에 좌석에서 일어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버스 출입문 쪽 지지대를 꼭 잡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