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은 2014. 6. 29. 00:16경 피고가 운영하는 경의선 C역 문산 방향의 승강장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서 승강장 선로 쪽 가장자리로 가 선로 쪽으로 몸을 굽혀 앉다가 중심을 잃고 승강장 밑의 선로로 추락하였다. 2) B은 선로에서 승강장 위로 올라오려다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0:19경 C역을 지나는 K2237 문산행 경의선 열차의 진행방향 좌측 첫 번째 출입문 부분과 승강장 사이에 끼게 되었다.
피고 소속 C역 역무원은 같은 날 00:20경 112 및 119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0:26경 금촌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B을 구조하였으나, B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같은 날 00:50경 중증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C역의 물적 설비와 인력 배치 현황 1) 이 사건 사고 당시 C역의 승강장은 추락사고 방지용으로 전동차출입문과 연동하여 개폐되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인 스크린도어는 설치되지 않았고,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높이가 성인의 허리 정도의 안전보호대만 설치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C역에는 근무자로 부역장 D을 비롯한 역무원 등 4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새벽근무를 위해 휴식 중이어서 실제로 3명이 역무실 등에서 근무 중이었고, 승강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순찰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
다. 망 B의 상속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혼한 상태여서 공동상속인으로는 아들 E, F 및 딸 원고가 있었는데, E와 F이 상속포기를 하고, 원고가 한정승인을 함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