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기재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은 2012. 6. 1. 06:30경 수원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던 중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아주대학교 근처 편도4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주행 중 선행 승용차 추월을 시도하다가 급정거하였다. 2) 당시 가해차량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A(E 생)이 마침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여 지지대를 잡고 서 있다가 위 급정거로 인하여 버스 안에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A은 제10-11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수원여객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가해차량에 대하여 별지2 자동차종합보험 내용 기재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A은 가정주부인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성빈센트병원 등에서 129일간 입원치료를, F정형외과 등에서 152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A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에 치료비 합계 24,374,235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A은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5. 10. 12.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5호증의1, 2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위 C이 가해차량 내에 승객이 하차를 위하여 서 있음에도 선행하는 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자인 원고는 망 A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에게 망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