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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53277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482,44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은 2014. 1. 11. 09:27경 G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재 동호아파트 앞 도로를 목천에서 천안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넘어 갔는데, 이로 인한 충격으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원고 A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져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도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고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은 피고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원고 A이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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