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1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2) 피고 주식회사 둘로스고속관광여행사(이하 ‘피고 여행사’라고 한다)는 B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피고 여행사의 직원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09. 6. 26. 피고 여행사와 사이에 피고 여행사가 C 소속 임ㆍ직원이 출퇴근 수송 및 일반 수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45인승 버스 및 운전기사를 배치하여 운행하고 C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송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C이고, ‘을’은 피고 여행사를 지칭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출퇴근 수송 및 일반수송을 위탁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갑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운행을 도모하여 임직원 수송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9. 6. 25.부터 2010. 6. 24.까지로 한다.
제5조(차량의 운행) ① 을은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의 정비, 청정관리, 운전기사복장, 친절봉사,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사고예방에 힘쓰며 갑의 종업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출발시간, 정거장, 세부노선은 갑이 지정하며 을이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