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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2가단2119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1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둘로스고속관광여행사(이하 ‘피고 여행사’라고 한다)는 B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피고 여행사의 직원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09. 6. 26. 피고 여행사와 사이에 피고 여행사가 C 소속 임ㆍ직원이 출퇴근 수송 및 일반 수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45인승 버스 및 운전기사를 배치하여 운행하고 C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송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C이고, ‘을’은 피고 여행사를 지칭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출퇴근 수송 및 일반수송을 위탁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갑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운행을 도모하여 임직원 수송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9. 6. 25.부터 2010. 6. 24.까지로 한다.

제5조(차량의 운행) ① 을은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의 정비, 청정관리, 운전기사복장, 친절봉사,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사고예방에 힘쓰며 갑의 종업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출발시간, 정거장, 세부노선은 갑이 지정하며 을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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