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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6가단2290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4. 24. 19:39경 화성시 동탄원천로 338-7 소재 하나지하차도 지상 부근에서 발생한 B 버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 원고는 수원여객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B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수원여객운수 주식회사로 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 수원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속 버스기사는 2015. 4. 24. 19:39경에서 19:52경 사이에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원천로 338-7 소재 하나지하차도 지상 도로를 화성시 동탄 방면에서 수원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화물차량이 급제동하자 뒤따라 이 사건 버스를 급제동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버스 우측 제일 앞좌석에 앉아서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급제동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급제동에 따른 관성에 의하여 좌석 앞에 설치된 철제 지지대와 충돌할 수 있을 정도로 상체가 갑자기 앞으로 크게 숙여지게 되었고, 피고는 철제 지지대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오른손으로 지지대를 붙잡아 상체로 지지대에 약간 기댄 다음 다시 좌석에 앉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피고는 2015. 5. 4.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이 2015. 5. 4.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이 사건 버스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피고가 무릎과 팔목을 다치게 되었고, 피고는 허리, 무릎, 팔목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C병원에서 2015. 5. 14. 발행한 진단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릎 염좌, 허리 염좌, 우측 무릎 관절염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2015. 5. 14. C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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