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24,824원 및 이에 대한 2017. 7. 5.부터 2017. 11. 28.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B의 소송위임계약 1) 원고는 D의 7대손인 E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2) 원고는 2014. 7.경 피고 법무법인 B과의 사이에 인천 연수구 F 전 284㎡, G 전 33㎡, H 전 227㎡, I 전 23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J 외 35명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1심 소송을 위임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하고, 이를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법무법인 B의 구성원변호사이자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담당변호사로서 위 소송을 수행하였다.
제2조(위임한계)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 B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B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7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승소한 경우: 공시지가의 12%(부가가치세 별도) 일부 승소한 경우: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제8조(비용부담) ① 법무법인 B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