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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986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소외 법무법인(합명) B(이하 ‘소외 B’이라 한다)과 서울행정법원 D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취소 청구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법무법인(유한)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소외 B이 사임한 이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수행한 자이며, 피고 C은 소외 B 및 피고 B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원고의 위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취소 사건의 담당변호사였다.

나. 소송대리 위임계약의 체결 및 소송대리의 변경 1) 원고는 2010. 8. 16. 소외 B과 원고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울행정법원 D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취소 사건(이하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사건’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주요내용 위임인(갑) :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라 한다

) 수임인(을) : 법무법인 B(이하 ‘소외 B’이라 한다

)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건명 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등 당사자 원고 상대방 강북구 등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위임한계) 원고가 소외 B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판결확정(합의)시까지로 하되,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6조(보수

가.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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