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 중 총 인용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법률고문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4. 별지 법률고문 위임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8706호(2010가단88671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2나19194호, 수원지방법원 2012카기310호 관련 1) C 등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8867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0. 12.경 위 소송과 관련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위임한계)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의미이다
)이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의미이다
)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본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또한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착수보수 및 성과보수는 청구변경으로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산출근거는 앞서 본 법률고문 위임계약서상 변호사 보수 표준 산출공식과 같다
). 제7조(성공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지연이자 포함)을 기준으로 앞서 본 변호사 보수 표준 산출공식에 의해 산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