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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가단50079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7. 1. 13.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 C과 사이에, 피고의 D에 대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1심의 소송대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위임한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10,0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17. 3. 15.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청구금액 742,860,000원, 이하 ‘관련 사건 1심’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D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7. 5. 11. 피고 승소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그 후 D이 2017. 6. 19.경 관련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C과 원고는 후속 절차 및 항소심 소송대리 위임 등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7. 7. 5.> C : A(원고를 지칭함)아, D 항소장 왔는데 어째야 함 ! 원고 : 항소장 왔으면 보여줘~ 어차피 저쪽에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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