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7. 1. 13.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 C과 사이에, 피고의 D에 대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1심의 소송대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위임한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10,0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17. 3. 15.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청구금액 742,860,000원, 이하 ‘관련 사건 1심’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D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7. 5. 11. 피고 승소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그 후 D이 2017. 6. 19.경 관련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C과 원고는 후속 절차 및 항소심 소송대리 위임 등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7. 7. 5.> C : A(원고를 지칭함)아, D 항소장 왔는데 어째야 함 ! 원고 : 항소장 왔으면 보여줘~ 어차피 저쪽에서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