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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5546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딸이며, D은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사위였다.

나. 피고들은 2015. 7. 6. 원고에게 D에 대한 소송들을 위임하였는바,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 다만 ‘갑’은 피고들이고 ‘을’은 원고이다

사건의 표시

1. 이혼 소송 및 가처분,

2. 민사소송 및 가처분,

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4. 형사고소,

5. 상법상유지청구권 및 가처분 등 포괄적 위임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일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 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6조 [착수보수] ① 갑을 을에게 위임계약과 동시에 33,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 특약사항 참조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화해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 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승소한 경우 : 일부 승소한 경우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0원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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