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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3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26』 피고인은 2014. 4. 16. 경 대전 서구 B 소재 C 병원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알고 있는 형님에게 투자를 하면 연 수익이 14~15% 정도 발생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수익의 절반인 7%를 지급하겠다, 1천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를 할 생각이 없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2천만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7% 의 수익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만원을 교부 받고, 현금으로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146』 피고인은 2015. 8.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선배와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네 가 나를 통하여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빌려 주면 10일 내로 이자 50만원을 합하여 550만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3,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3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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