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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5』

1. 피고인은 2015. 8. 경 전주시 완산구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건물 502호, 503호, 6 층 전체( 이하 ‘F’ 이라고 한다 )를 분양 받아야 하는데 급전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1. 5.까지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3,000 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소위 신용 불량자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2.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3. 위 F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빌려줄 돈이 없어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채를 하는데 금융자료가 남으면 안 되니 사채하는데 필요한 종자돈 8,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2015. 11. 5. 까지는 모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3. 차용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562』 피고인은 고모 H가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2 층 단독주택이 비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H로부터 아무런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택이 실제로는 피고인의 소유이나 형식적으로 H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것처럼 피해자 J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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