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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6 2018고단5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관공서 등의 판촉물 수주 및 납품 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햇살론 등의 금융권 대출금이 약 4,000만 원 정도, 사채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던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1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좋은 선물 판촉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업체들 로부터 판촉물 수주를 받아 15일 안에 돈을 갚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돈 일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라 판촉물 수주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 부평구의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F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니, 850만원을 빌려 주면 세입자를 변경하고 전세금을 받아 지난번에 못 갚은 3,000만원을 포함하여 3,850만원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550만 원을 같은 달 28.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존 채무 금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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