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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10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 경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된 후, 2012. 3. 초순경 및 같은 달 중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공덕 역 인근 G 제과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만 나 수억 원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 계좌거래 내역 및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 선물 옵션 거래로 많은 수익금을 얻고 있고, 인터넷 선물 옵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프로그램 개발비 7,000 ~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00 ~ 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반환 요구를 하면 1주일 내지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선물 옵션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 옵션 프로그램 개발비 내지 구입비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300 ~ 5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13. 2,000만 원, 같은 해

3. 30. 1,500만 원, 같은 해

4. 27. 1,800만 원, 같은 해

5. 21. 700만 원, 같은 해

5. 23.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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