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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누34847
경정청구기각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원고 A과 피고 성북세무서장...

이유

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⑵ 갑 제53 내지 6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당심 계속 중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9. 10. 15. 원고 A에게 퇴직소득세 10,356,252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9. 10. 16. 원고 B에게 퇴직소득세 16,869,836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9. 10. 15. 원고 C에게 퇴직소득세 16,240,706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9. 10. 11. 원고 D에게 퇴직소득세 14,661,664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을 한 사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9. 10. 14. 원고 E에게 퇴직소득세 16,302,217원을, 2019. 10. 18. 원고 F에게 퇴직소득세 10,320,070원을, 원고 G에게 퇴직소득세 14,753,648원을 각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9. 10. 14. 원고 H에게 퇴직소득세 14,756,531원을, 2019. 10. 14. 원고 I에게 퇴직소득세 14,437,181원을 각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으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각 경정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동의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환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⑶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모두 소멸하여 결국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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