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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0.16 2018누11534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직권으로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5554 판결 등 참조).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 마산세무서장은 2019. 9. 23. 청구취지에 적은 원고 A에 대한 기각(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 A에게 기납부한 세액 중 9,952,828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통영세무서장도 같은 날 청구취지에 적은 원고 B에 대한 기각(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 B에게 기납부한 세액 중 14,239,973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들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되었으므로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국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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