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8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이른바 ‘1 인 시위 ’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옥 외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피고인이 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옥 외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위의 신고의무가 없다.

2) 양형 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경위와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