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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0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 행위는 ‘ 기자회견 ’에 해당할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 집회 ’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2. 15. 자 시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남대문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에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와 형 사과에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할 것임을 미리 알렸으므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집시법 상의 미신고 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 행위는 비록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참가자들의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집시 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제 1 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다가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목적, 시간,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 유지 인의 주소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 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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