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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21:30 경 시흥시 대야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범 박 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범 박 터널 부근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부천 방면에서 오류동 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7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포 터 화물차 뒤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화물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27세)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 뒤 범퍼를, 피해자 G의 마 티 즈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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