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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3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3: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645-9에 있는 북촌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함 덕 하나로 마 트 방면에서 북촌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 행하게 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선행차량 급 정거로 정차 한 위 마 티 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소유인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1,300,5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약도, 피해차량 H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일반 진단서 (D), 일반 진단서 (F)

1.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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