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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4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다가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마 티 즈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유턴을 한 이후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진입한 마 티 즈 차량이 역 주행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토 평사거리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였고, J은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여 비석거리 방면에서 토 평사거리 방면으로 1 차선을 따라 직 진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과 J 운행의 각 차량은 비석거리 방면에서 토 평사거리 방면의 도로에서 충돌한 이후 도로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피고인 차량은 약 7시 방향( 약 190도 )으로 회전하고, 마 티 즈 차량은 약 1시 방향으로 회전하여 서로 우측면이 접촉된 상태로 최종적으로 정지한 사실, ③ 마 티 즈 차량은 전면 부분이 앞쪽에서 작용한 심한 충격에 의해 뒤로 밀리면서 크게 함몰 및 파손되었고 옆면 및 뒷면 부분은 거의 파손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차량은 우측 뒷부분( 적재함 우측면 하단 부분) 이 파손되었는데 전면, 후면 및 좌측면에는 별다른 충돌 흔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가 위와 같은 각 차량의 파손 부위 및 그 정도, 최종 정차 지점 및 정차 형태와 운동 방향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마 티 즈 차량의 진행 방향 앞쪽을 피고인 차량이 우측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위 각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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