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5. 16. 01:1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39-10에 있는 중앙 하이 츠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고려대학교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6. 01: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고려대학교병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중앙 역에서 고 잔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2 세) 운전의 SM5 택시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SM5 택시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마티즈를 충격하게 하고, F 마 티 즈 승용차가 연쇄적으로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한 후, 위 SM5 승용 차가 좌우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51 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차량과 피해자 K(46 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 동승 피해자 M(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