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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5 2014가단991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2.의 가.

항에서 주장하는 채권양도는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고 소송편의상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신탁적으로 채권을 양도 받은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86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위 2.의 가.

항에서 주장하는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공인중개사인 C는 피고가 2013. 11. 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E 소재 F아파트 41세대에 관하여 매매대금 2,146,750,000원에 체결한 매매계약 및 대전 중구 G아파트 27세대에 관하여 매매대금 1,741,100,000원에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2건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법정중개수수료 34,990,650원[= 거래금액 3,887,850,000원(= 2,146,75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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