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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3가단64133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2013. 1. 31. 피고에 대한 설계비 잔액 채권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가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자, 주식회사 B는 2014. 5. 22.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것은 오로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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