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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1 2015가단12068
배당이의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E, F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C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삭제하고, E, F의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위 금원만큼 더 배당받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E, F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된 2015. 7. 16.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인 2015. 4. 16.에 E, F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점, ② 그런데 위 채권양도 이전에 원고와 E, F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

거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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