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33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관할시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6. 11.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신성아파트 앞 노상에 ‘용인시청 앞 700만 원대 6월 17일 OPEN’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6.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총 20회에 걸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및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