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502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과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한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 맨홀공동구,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도로(보도 포함)의 바닥, 도로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중구 신당동 및 청파로 일대에서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전봇대에 ‘칭구만나 D, 여성무료 E’라는 내용의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