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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5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차장으로 위 법인에서 분양대행하고 있는 ‘대전 D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B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인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일자미상 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대전 유성구 덕명동 수통골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에 “특별한 조건으로 내집 마련, E” 등의 문구가 기재된 부동산 분양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가로등기둥, 전봇대 및 가로수 등에 부동산 분양을 광고하기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확인서

1. 불법광고물 게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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