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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33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약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신성아파트 앞 노상 가로수에 ‘용인 43층 초고층 프리미엄을 10년전 가격으로 B건물 C'라고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부터 같은 달 9.까지 총 12회에 걸쳐 가로수 등에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5. 30.경 설치한 현수막과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 900만 원은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행사로부터 현수막 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업무만 도급받아서 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현수막 광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홍보의 이익을 누리는 주체는 아닌 점,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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