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23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관할시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고,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신호기 지주 등에는 광고물의 표시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2016. 6. 20.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전봇대 및 교통신호기 등 처인구 일원 도로변상 공공시설물에 “용인 평당 600만원대 명품아파트 주변보다 9천만원쌉니다. C”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11장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고발공무원)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6.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