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0053 (2009.12.21)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서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명의자의 거소가 불분명하여 증여자인 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0. 양AA에 대한 2002년 귀속 증여 세 278,016,300원에 관하여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7.경 원고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2. 11. 13.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고 한다) 설립 당시 원고 소유의 BBBBB 주식 142,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710,000,000원으로 계산한 후, 2008. 10. 17. 양AA에 대하여 증여 세 278,016,300원(= 산출세액 153,000,000원 + 가산세 125,016,300원)을 부과하였으나, 수증자인 양AA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08. 10. 20. 증여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2002. 11. 13.자 증여분 증여세 278,016,3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양AA 사이에는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고, 양AA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주식이 양AA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주식 중 102,000주는 2003. 2. 11. 원고의 제204차 이사회에서 원고가 양AA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으로 결의ㆍ확정되어 증여세 신고기간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양AA에 대한 증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3) 또한 이 사건 쟁점주식이 양AA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위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9, 1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 8. 22.경 전라북도 및 부안군과 사이에, 전북 부안군 변산면 CC리 산 53-2 일대에 종합촬영시설 70억 원, 기타시설 120억 원 규모의 종합촬영장을 비롯한 'DDDD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는 DDDD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영상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부안군은 45,000평의 부지 및 20억 원의 기반조성비 등 보조금을 각 제공하고, 전라북도는 20억 원의 종합촬영시설 건립비 보조금 등을 제공하며, 원고는 자기 자본 투자 및 민자 유치를 통한 종합촬영시설 및 기타 시설의 건립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영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고를 대행하여 위 사업을 추진할 민간개발회사인 BBBBB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서 사업부장이던 양AA에게 지시하여 그 설립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양AA이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3) 원고는 민간개발회사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거액을 투자하여 대주주가 되면 원고뿐만 아니라 그 회사까지도 국정감사대상이 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는데다가 만에 하나 그 사엽이 실패할 경우 금전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BBBBB의 총 발행주식 중 19%만을 출자, 보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81%의 주식인수대금은 민간투자를 통하여 자본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4) 이에 양AA은 2002. 10. 28. 위 영상단지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식회사 EE건설(이하 'EE건설'이라 한다)에게 BBBBB 설립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EE건설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양AA과의 사이에 BBBBB 설립시 양AA의 명의로 취득하게 될 주식 중 총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40,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를 1주당 25,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지급 은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AA은 2002. 11. 5. 위 계좌를 이용하여 EE건설로부터 위 주식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5) 그 후 양AA은 2002. 11. 13. 위 10억 원을 BBBBB의 발행주식 20만 주에 대한 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BBBBB를 설립하였는데, 대표이사에는 양AA이, 이사에는 양AA이 추천한 이FF, 김GG이 각 취임하였고, BBBBB의 총 발행주식 20만 주 중 71%인 142,000주는 양AA의 명의로, 7.5%인 15,000주와 2.5%인 5,000주는 이FF, 김GG의 각 친척인 장HH, 박KK의 명의로, 19%인 38,000주는 원고의 명의로 각 인수하였다. 그 후 양AA은 2002. 11. 19. EE건설과의 계약에 따라 양AA 명의의 주식 중 20%인 40,000주를 EE건설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양AA 명의로는 102,000주(= 142,000주 - 40,000주)가 남아있게 되었다.
(6) 원고는 BBBBB 설립 후인 2002. 11. 19. 양AA이 민간투자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알고 있던 당초 원고가 보유하기로 한 주식 19%(38,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1 억 9천만 원을 BBBBB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대납금을 상환하였고, 2002. 11. 20.에 이르러 BBBBB의 주주구성이 BBBBB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양AA, 장HH, 박KK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실질적인 주주들인 양AA과 이 FF, 김GG에 대하여 그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할 것을 요구하자, 이FF, 김GG은 이를 거부하고 티BBBBB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양AA은 이에 응하여 2003. 3. 18. 원고에게 자신 명의로 된 51%의 주식 102,000주를 증여형식으로 넘겨주고, 2003. 3. 19. 이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7) 한편 EE건설은 2003. 9. 24. 원고 및 BBBBB를 상대로 하여 EE건설이 양AA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 1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03가합3309호)를 제기하여 2005. 6. 10. "원고는 2005. 12. 31.까지 EE건설이 소유한 티엠 더블유의 주식 40,000주를 제3자에게 10억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되, 위 기한까지 매매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EE건설로부터 위 주식 40,000주를 양도받고, BBBBB에 대한 양도통지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EE건설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06. 1. 16. EE건설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EE건설이 소유한 BBBBB의 주식 40,000주를 인수하였다.
(8) 양AA은 케이비에스의 정기감사 기간인 2003. 5. 21. 무렵 자신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의 소유인데 단지 매각 시 세금 절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해둔 것일 뿐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BB의 성격은 원고가 이 사건 영상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간자본 유치 및 실무적 진행에 부적합함에 따라 원고가 지분을 출자하여 그에 적합한 자회사로서 설립한 것으로 전라북도와 부안군, 원고 사이의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협약서상의 원고의 역할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에 불과한 점, ② 양AA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지시를 받아 BBBBB의 설립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02. 10. 28. EE건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BBBBB가 설립된 2002. 11. 13. 이후 2003. 3.경까지도 계속하여 원고의 직원인 사업부장으로서 원고의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양AA은 양AA 명의의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의 소유인데 단지 매각 시 세금 절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해둔 것일 뿐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후 양AA이 2003. 3. 19. 원고에게 증여한 주식 51%(102,000주)와 원고가 2006. 1. 16. EE건설로부터 인수한 주식 20%(40,000주)는 원고의 직원에 불과한 양AA이 BBBBB 설립 당시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명의로 취득하였던 이 사건 쟁점주식을 그것이 귀속되어야 할 주체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쟁점주식 중 102,000주는 BBBBB가 설립되어 주주명부가 작성된 2002. 11. 13. 양AA에게 증여되었다가 2003. 3. 19. 원고가 다시 증여받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2003. 3 19.에 비로소 양AA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반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증자(양AA)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원고가 양AA으로부터 위 주식을 반환받기로 결의 한 원고의 이사회 개최일인 2003. 2. 11.에 이 사건 쟁점주식 중 102,000주가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BBBBB의 2002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일자에 양AA으로부터 원고에게 위 주식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일자가 언제인지 특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일자를 위 주식의 반환일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한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AA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각할 경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편의상 양AA 명의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