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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구합283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요지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398,00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0. 3. 8.은 2010. 3. 4.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8. 도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조카 장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3만 주 중 9,000주(액면가 10,000 원, 이하 같다)를 명의신탁하였고, 2004. 12. 13. 이 사건 회사의 증자 과정에서 위 장AA 명의로 신주 6,000주가 배정되어, 원고는 모두 15,000주(=9,000주 + 6,000주, 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장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처제 이BB로부터 벌린 사업자금을 갚지 못하여 2007. 8. 23.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이BB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장AA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자, 장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사실이 드러났다. 원고는 2009.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0. 2. 1. 수증자인 장AA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증여세 26,60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장AA이 신용불량자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자, 2010. 3. 4. 각 같은 법 제4조에 근거하여 증여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세 26,600,000원 및 가산금 798,000원 합계 27,398,000원을 납부 내지 납부독촉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15.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2010. 6.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7. 26.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장AA에 대한 2003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처분의 날짜 및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장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아니라, 피고가 2010. 3. 4.자로 원고 자신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면서 증여세와 가산금을 납부 내지 납부독촉 고지한 처분을 다투고 있는 취지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장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 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장AA에게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1) 원고가 장AA의 명의를 빌린 것은 주주명의를 분산시켜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원고와 장AA은 친족관계로 과점주주의 계산시 주식비율을 합산하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각종 조세에 대한 2차 납세자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

3)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배당을 살시한 적이 없어 원고는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하거나 절감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 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 측으로 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장AA에게 명의신탁한 뒤 장AA 명의로 주식담보대출 등을 받으려고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AA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장AA이 언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는지, 또 그때까지 대출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서증 및 증인 이BB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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