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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09. 11. 선고 2005구합2058 판결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존재 여부[국패]
제목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존재 여부

요지

명의신탁의 이유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재력이 있는 외부 투자자를 영입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고액의 조세를 회피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피고가 2004. 7.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7월 수시분 증여세 781,066,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증여세 부과처분

가.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시 ○○읍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이하'○○○○'라고 줄여 쓴다)의 주식을 2002. 11. 4. 94,448주(매입금액 1,105,041,600원), 같은 달 5,110,734주(매입금액 775,138,000원)등 합계 205,182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줄여 쓴다)를 합계 1,880,179,600원에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그 내용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자금이 원고의 아들인 김○○가 원고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한 돈임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2002. 11. 5. 김○○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가액 1,880,179,6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4. 7. 9.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781,065,7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2호중, 을 제1호중, 을 제2호중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김○○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미디어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차용하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소유자로서, ○○○○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 및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2) 가사 이 사건 쟁점주식이 김○○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주식은 김○○가 ○○○○○○사업을 새로이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제력과 연륜을 갖춘 외부투자자가 투자를 하였다는 점을 대주주인 최○○, 김○○ 등에게 과시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고자 함에 있었을 뿐 피고 주장과 같이 김○○가 ○○○○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그룹과 주식회사 ○○○○○의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는 사실을 은폐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과세를 면하고자 하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쟁점주식을 김○○ 명의로 취득하건 원고 명의로 취득하건 김○○가 위 각 회사의 주식을 ○○○○에 매각함에 있어 법인세법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에 있어서 더욱더 명백하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이하 생략)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중의 2, 제4호중의 1 내지 4, 을 제5호중의 1, 2, 을 제6, 7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김○○로서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등 지위는 전부 김○○가 행사하였으며, 원고는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주식회사는 ○○○미디어는 김○○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2000. 2. 25. 개업한 이후 2002. 6. 30. 폐업 시 까지 수입금액 3,800만 원이 전부이고, 위 회사의 2002년 귀속 결산서상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김○○임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의를 인정한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6호중의 1내지 27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쥐지를 모아보면, 김○○는 1998경부터 인터넷모바일 관련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는 주식회사 인터넷○○○○○을 창업하여 운영하면서 ○○○○○○사업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02경 최○○, 김○○ 등과 종합적인 ○○○○○○사업을 위해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던 ○○○○(구 ○○직물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2002. 10. 18. 기존 대주주인 정○○과 사이에 ○○○○의 경영권 양도 ·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이 사건 쟁점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최○○가 34.7%, 김○○와 김○○이 각 8.2%의 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김○○는 2002. 12. 11. 위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03. 7. 11. 사임할 때까지 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관장한 사실, 김○○는 위와 같은 주식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2. 10. 31.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1년 후로 하여 16억 원을, 같은 해 11. 4. 김○으로부터 변제기를 6개월 후로 하여 15억 원을 각 차용하면서 ○○○○의 주식을 위 은행과 김○에게 각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에서 자회사를 인수하기 직전에 김○○가 보유하고 있던 인터넷○○○그룹 주식회사의 주식과 교환될 ○○○○의 전환 사채를 양도하기로 하고 미리 그 대금을 교부받은 사실, 김○○는 김○○,김○○,김○○, 양○○의 명의를 도용하여 2002. 10. 1.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인터넷○○○그룹 주식 141,818주를 345,670,455원에 취득한 후 같은 해 12. 12. ○○○○에 40억 원에 양도하여 3,654,329,545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김○○과 김○○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가치가 0인 주식회사 ○○○○○ 주식 28,000주를 취득한 후 ○○○○에 2002. 12. 13. 12억 원에 양도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배임)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행사죄 등으로 ○○○○지방법원 2004○○○○호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가 ○○고등법원 2005○○○○호 항소심에서 특정법위반과 증권거래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김○○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주식매각대금에 대하여 김○○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가 세무관서에서 김○○에게 새로이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 3억 원 중 1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김○○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자신이 ○○○○○○사업을 새로이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력과 연륜을 갖춘 외부투자자가 투자를 하였다는 점을 대주주인 최○○,김○○ 등에게 과시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고자 함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등과 그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김○○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의 주주임을 숨길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의 친족으로서 결국 위 법령에 따라 부당행위재산부인에 의한 과세를 면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김○○가 김○○, 김○○, 김○○, 양○○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그룹과 ○○○○○의 주식을 각각 취득한 후 ○○○○에 고가에 양도하기 위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나아가 ○○○○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시세조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 볼만한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들어 김○○에게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의 회피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로서는 김○○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인터넷○○○그룹의 주식을 ○○○○에 시가보다 오히려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시가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보다 고액의 조세(양도소득세 등)를 부담하게 되었을 따름이고 위 주식거래에 따라 ○○○○가 부담하게 될 법인세와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제2호,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시규정 제75조에 따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중요한 거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는 주주 등과 그 친족까지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위 법 규정의 적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김○○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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