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10:08 경 ‘B 영업부 C 과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납품 시 43% 의 주류 세를 면제 받기 위해 신규 또는 사용되는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7. 24.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KB 국민은행 행복기금인데 대출할 때 필요한 신용 점수를 상향시켜 주겠다.
삼성카드에 대한 대금을 완납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계좌 이체 해라.
”라고 거짓말 하고, 2017. 7. 24.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SBI 저축은행 G 대리인데, SBI 저축은행 계열사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고, 2017. 7. 중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 I 대리인데 심사를 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인데 14점 정도가 모자라니 편법으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계좌 이체를 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7. 7. 28.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4,801,117원을, 피해자 F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33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은행 직원에게 당구 물품을 판매한 돈을 찾는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들이 자신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8. 경 서울 중구 소월로 8 소재 농협 남대문 금융센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