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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30 2018고단9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경 자신을 ‘SBI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담보대출 작업으로 3,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이 담보가 없어도 담보를 가진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이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이를 찾아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그러면 새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기에 통상적인 대출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앞으로 진행할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 편 법’ 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피고인에게 담보가 없음에도 타인의 담보를 이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후 대출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다는 대출방식에 대해서 피고인 스스로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의심을 하며 수차례 성명 불상자의 대출 제안을 거절하기도 하였고, 대출을 해 준다는 SBI 저축은행 직원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이 전혀 없고, SBI 저축은행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하나 최종적으로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피고인의 주거지가 동해 시임에도 서울 마포구까지 피고인이 이동하여 출금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이기에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는 다른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환 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7. 4. 10:1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대 검찰청 중앙 수사부 E 팀 F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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