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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259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소위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 로 구성된 텔레마케팅 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ㆍ 전달 팀, 피해 현금 인출 및 송금 팀, 이들을 관리ㆍ연결하는 총 관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상 세 분담하고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팅 팀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조직에서 사전에 모집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현금 인출 및 송금 팀은 사전에 범행계좌와 연결된 타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 받아 소지한 다음 은행 등 현금 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의 인출 지시를 받고 신속하게 그 범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뒤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지시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해 주택가 우체통으로 배송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 피해 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4. 시간 불상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SBI 저축은행 대리인데 대출 수수료, 인지 값, 신용등급 상향 비용을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E 명의의 SC 은행 계좌 (F) 로 45만 원을,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00만 원,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1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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