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청양과 중국 연변 연길에 소재하는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SBI 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 예치금, 보증 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 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인 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며, 중국 청도 청양과 중국 연변 연길에 각 콜 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2개의 콜 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은 사장인 C( 가명) 가 관리하며, 팀장인 D과 E은 콜 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상담원 F 등은 SBI 저축은행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고, 중국 연변 연길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은 사장인 G( 가명) 이 관리하며, 팀장인 H은 콜 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1. 경까지 위 H 팀장이 운영하는 중국 연변 I 아파트 13 층 콜 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 J, K, L, 성명 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위 2개의 콜 센터 사무실에서 대포 계좌를 함께 사용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2014. 10. 3. 경 위 I 아파트 13 층 콜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SBI 저축은행 직원 N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 보증보험을 이용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대출이 나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