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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대포 통장의 모집, 전달, 피해자금의 인출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C, D는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장소에서 위 인출 책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6. 11. 09: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SBI 저축은행 F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6. 11. 10:40 경 인천 남구 예술로 85 인천 터미널 역 2번 출구 앞에서 C를 만 나, C가 인출한 위 600만 원을 C로부터 전달 받은 후, 피고인이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570만 원을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통해 성명 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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