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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 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체 받은 계좌 명의 인이 이를 출금하여 현금 수거 및 송금 책에게 건네 주도록 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지인 B을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된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이를 다시 내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되는데, 이때 내가 전송해 주는 명단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서 ATM 기기로 한번에 100만 원씩 분할해서 입금하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2. 초순경 D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우선 은행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줄 테니 우리 회사에서 입금한 돈을 그대로 출 금해서 내가 보내는 우리 회사 현장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그렇게 거래 실적이 만들어 지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D로부터 D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정보를 건네받아 확보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2. 12.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지방 검찰청 H 팀 I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도박사이트와 불법 인터넷 사기에 사용되었다.

우리가 당신 계좌를 확인 해봐야 하는데 내가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 하면 코드 조회를 통해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49 경 위 D 명의 E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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