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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65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이 2009. 1. 29.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번, 31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0,7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고, 그 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공소장 변경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공소사실 제1항을 “피고인은 2009. 2. 2.경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샵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골프샵 이전비용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샵 이전비용 명목으로 9,85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9.부터 201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103,508,099원을 D 명의의 계좌, 피고인이 지정하는 거래처 계좌,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로 변경하면서,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일람표를 첨부하여 그 제목을 “범죄일람표 1”로, 그 순번 2번의 명목을 “아들 수강료, 골프장비 구입”, 순번 3 내지 5번의 명목을 "골프샵 이전비용 부족"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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