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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룸싸롱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F 투자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8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당신에게 그동안 빌린 돈을 갚아주고 나머지 돈은 룸싸롱을 인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G으로부터 F 투자 건을 소개받은 것인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한 달 후에 F 투자회사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 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억 3,000만 원 상당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지인 H로부터 7,000만 원 상당 사기 피해를 당하였으며 유흥주점 명의 사장으로부터 카드 결제대금 약 4,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700만 원, 2010. 5. 11.경 같은 계좌로 630만 원 등 합계 3,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대출금이 나오려면 시일이 걸리는데 다른 가게를 잠시 인수해서 영업을 해 돈을 갚겠다, 인수자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투자회사로부터 수개월 동안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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