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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5 2013고단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 C을 알게된 이래 피해자와 연인으로 사귀었다.

1. 피고인은 2009. 2. 2.경 피해자에게 “골프샵 이전비용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면서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곧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샵 이전비용 명목으로 9,85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30, 36 내지 4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92,808,099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시민권자이어서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면, 대금은 알아서 다 갚겠다“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받아 2009. 9.경까지 그 신용카드로 총 80회에 걸쳐 합계 8,973,244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각 본인금융거래, 피해자 명의 카드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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