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항 K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K에게 게스트하우스 물건 3채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다.
그 후 K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수익이 적다며 불만을 제기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끝내기로 하고 K이 알아서 게스트하우스를 처분하게 되었다.
그런데 K이 영업양도 방식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처분하였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보증금만 받고 처분하여 권리금 상당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증제2호 휴대폰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몰수 대상이 아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일하면서 2017. 11.경부터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B, F, I, J을 상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이 “여러 개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주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K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표시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 자신이 20여개 정도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당 월 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K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