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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계약자를 상대로 대출을 중개하는 회사인 (주)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0. 9.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24. 13:00경 대구 중구 D건물 4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C이 F회사라는 대출모집회사에 예치하여야 할 예치금으로 사용하고, 월 2.5%의 이익금 및 (주)C의 순수익 30%를 주며, 원금은 위 예치금으로 보장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회사에 예치금으로 2억 원을 예치하지도 아니하여 원금을 보장해줄 수 없었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3. 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2.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주후 나에게 큰 자금이 나올 것이 있으니, 그 자금으로 전에 투자받은 금액 5,000만 원을 포함한 9,0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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