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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7 2015구합74234
강북문화원 시설사용중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시 B회관 내 A문화원 사무실 및 문화강좌실에 대한...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1997. 1. 22. 서울 A구 고유 문화의 계발, 보존 등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 12. 28. 피고로부터 ‘시설: 서울 B회관 3층 사무실(59.2㎡), 기간: 2001. 12. 28.부터 2002. 12. 27.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 이 사건 허가 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의 다음 행위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의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제13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허가 이후 B회관 3층 사무실, 행복실, 별관 2층 강당, 본관 2층 1강의실, 지하 1층 생활체육실, 예절교육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원고의 사무실 또는 문화강좌실로 사용해 왔다. 라.

한편 원고의 종전 원장인 C(2015. 3. 12. 임기가 만료됨)은 2015. 6. 10. 원고의 대표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 개최 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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